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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1:05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7의 17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종암동에서 석관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8세)를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정상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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