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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6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6. 10. 02: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오거리에서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삼 정로 10 두 암 주공아파트 405 동 앞 도로에 도착한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택시 뒷좌석 쪽 문을 때리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항과 같은 날 02:3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동한 장소인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H 지구대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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