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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7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 여, 38세 )과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9: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2 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205호 객실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피해 자가 위 객실 문을 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 쌍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수회 크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6.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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