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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8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10. 23:30 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64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기도 택시 라 서울에서는 운행을 못한다고 하자 격분하여 택시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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