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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9 2017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인수한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호프집을 인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당장은 돈이 없어 1,000만 원을 빌려 주고 호프집을 넘겨주면 보증금 ㆍ 권리금 등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08. 12. 31.까지 갚겠다.

본인 소유 아파트와 오빠인 F 소유 아파트와 과수원을 담보로 공증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돈도 주지 않고 호프집을 인수하여 호프집 운영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보증금 ㆍ 권리금 ㆍ 차용금이나 그 이자를 기한 내에 변제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및 위 호프집의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포기 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내용 증명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강제집행 장 사본, 등기부 등본, 문자 메세지 수신 내역, 거래 명세표( 출금 내역),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소득금액 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 시경 장차 위 호프집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F의 운영에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만을 할 계획이었으며, 이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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