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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21.선고 2008고합699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08고합699 상해치사

피고인

A (56년생, 남), 무직

검사

유진승

변호인

변호사 감덕령(국선)

판결선고

2008. 1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다른 형인 피해자 V(63세)와 떨어져 살면서 치매증세가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를 돌봐 오다 2008. 8. 말경 피해자가 술만 먹으면 옷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관할 동사무소 복지사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 들어 가 물을 내리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술과 담배를 달라고 조르고,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빈 생수 병 및 막걸리 병으로 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9. 3. 저녁 경부터 2008. 9. 4.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문제로 자신의 처인 B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손바닥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B가 아들을 데리고 집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둔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8회 가량 가격하고, 손바닥 등으로 그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등, 양쪽 어깨와 팔, 허리와 엉덩이 부위 피하 출혈상, 갈비뼈 및 뒤통수 뼈 골절상, 정수리 부위 좌창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2008. 9. 4.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통통 치는 등의 가벼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 즉 ① 부산대학교 법의학연구소 00의 사는 피해자의 상처가 발생한 시기, 발생의 원인 등에 대하여 "팔 다리 및 몸통의 피하출혈은 비교적 근래의 출혈(부검일인 2008. 9. 5. 기준으로 1~2일 이내)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색조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3-4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함. 머리에서 보는 다수의 작은 좌열창은 사망 직전에 생긴 것으로 보임. 이건 변사자에서 보는 다수의 손상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정도의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몸통과 팔다리에 타인의 행위에 의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이라는 취지의 감정소견에 비추어, 단순한 폭행이 아닌 강력한 외력에 기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정도도 좌열창이 발생하는 등 뚜렷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② 피고인도 사건 당일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B도 아들인 C와 함께 사건 당일인 2008. 9. 4.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집을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등 전신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 위 B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벽에 걸린 유리가 떨어져 깨지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위 B와 피고인의 아들인 C도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단지 막걸리병으로 피해자를 몇 대 통통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건물주인 B는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부터 두 세 차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피해자가 내는 소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특히 사건 당일에도 저녁 9시경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단지 술 마시던 중에 술병으로 머리를 톡톡치는 정도의 폭행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수사경찰관이 B에 대하여 "V의 머리와 등, 가슴과 다리 등에 심한 피멍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B가 "남편이 술을 마시면 V를 계속 때려 생긴 상처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단순한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 상해에 이르기에 충분한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6 피해자는 좌열창 등 뾰족한 물건에 찔려 생길 수 있는 형태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구타하자 피고인의 처와 아들은 이를 피하여 여관에서 자려고 집밖으로 나갔고,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사망시점까지 계속해서 함께 있었으며, 경찰과 구급차량이 출동할 때까지 다른 어느 누구도 범행 현장에 접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취중에 아버지가 다른 형제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11세 연상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양부실 등의 허약체질(키 162cm, 체중 38kg)의 피해자로 하여금 이로 인한 쇼크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기능을 상실하여 사리분간을 못하는 피해자를 요양원에 입원조치할 때까지 일시 돌본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주거로 데려온 피고인은 그를 돌보기는커녕 함께 있은 열흘 동안 피해자의 이상행동을 저지하고 정신을 일깨운다는 구실로 수차례에 걸쳐 손 또는 생수통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국가에서 받는 보조 금 20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달리 썼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보조금으로 나온 쌀을 팔아먹은 적이 있는데 이를 적발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때문에 피해자를 심하게 추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 과연 순수한 부양목적이었는지조차 의문이 없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렇다 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실상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개개의 문제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이에 일일이 대응하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D와 합의하였고, D가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15년 전 일정기간 피해자와 그 가족을 피고인의 주거에 받아들여 한동안 동거하면서 그들을 보살핀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를 잘 대하다가 술만 취하면 자신의 사업실패와 가정문제 등으로 이성을 잃고 성행이 변하여 그때마다 피해자를 구타한 점 등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종주

판사김태규

판사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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