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 교도소 B 실에서 피해자 C(20 세) 와 함께 수용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0:55 경 위 B 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흔들면서 ‘ 일어나라’ 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빈 생수 병 (500ml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 죽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보고, 근무보고서, 범죄현장 사진, 수용 거실 이력, 피의자 A 의료기록, 피의자 C 의료기록, 피의자 A 수용 기록부 사본, 피의자 C 수용 기록부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생수 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 피고인과 1주일 정도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어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다리를 흔들어서 깨우니까 피고인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빈 생수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 죽어,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며 머리를 때리고 문 쪽에 머리를 박게 했다.
이후 소리가 나니까 직원이 와서 피고인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방을 옮기게 했다” 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을 형사 사건화 시키지는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 피해 자가 피고인이 저혈당 등으로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픈 다리를 흔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