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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30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조 서류 1장(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팀장’, C 대화명 ‘D')는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19. 2. 초순경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 주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2. 14. 18: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하여 10부를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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