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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7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청주에서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5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얻어 두었던 원룸에서 공과금만 납부하기로 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실제 부과된 공과금의 약 2배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온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다 지급된 공과금을 임의로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오히려 위 원룸에서 나가라고 하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12. 19.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빌라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공과금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찾아 갔다가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40개를 가져가 은닉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2. 23. 20:10경 위 피해자를 제압하여 위 공과금 300만 원을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투명 박스테이프를 구입하고, E에 있는 ‘F마트’에서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5cm , 칼날길이 8cm )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1:30경 청주시 흥덕구 G 모텔 H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넥워머를 복면처럼 착용하고 위 모텔 H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객실 방으로 끌어들인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양발 등을 묶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소리좀 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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