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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86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26,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6. 12. 23.까지는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인선 구일역 서측 출입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은 71,101,042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44,101,042원(71,101,042원 - 기지급 공사대금 2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정산금액은 AL접합 강판 350㎡ 금액 43,750,000원(125,000원 × 350㎡), 아크릴 우레탄 도장비 2,800,000원(8,000원 × 350개), 10.14%의 공과잡비 4,000,000원 부가가치세 5,055,000원 합계 55,6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그 중 2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아있는 공사대금은 28,605,000원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6. 2. 15.부터 2016. 3. 31.까지, 공사대금은 8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물량에 대하여 “AL접합강판 552㎡, 단가 125,000원, 합계 69,000,000원, 정산 물량이 577㎡까지는 추가 정산없이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산 물량이 위 계약 물량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 물량의 10%를 가산함”이라는 내용의 계약 내역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3.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내벽 금속 패널에 관련하여 금속 패널 도장을 불연도장 위에 삼화페인트 1000n 컬러의 아크릴 우레탄 도장으로 재도장 마감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도장비에 대하여는 추후 실비로 정산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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