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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3 2017가합124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952,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4.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로부터 수급한 평택시 D공단 내 ‘E 제작 및 설치공사(탱크 제작 및 설치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는, ‘공급가액 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11. 25.부터 2017. 4. 20.까지, 발주처 지급 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는 원고 부담, 피고의 요청에 의해 물량이 변경되면 계약내역서상 동일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와 제작설치내역서에 재료비(Acc'y & Others)로 18,000,000원이 책정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자재의 가액은 106,099,166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라.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원고가 구입한 자재 목록을 본체 자재와 Acc'y 자재로 구분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자재 외의 자재가 있고, 추후 협의하여 정산한다.’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는 탱크 4대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인데, 최초 탱크 4대의 총중량은 269,100kg 이었으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총중량이 증가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최종 BOM(자재목록표)에 따르면, 원고가 설치한 탱크 4대의 총중량은 293,844.9kg 이다.

바. 원고는 2017. 5. 31.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2017. 12.경 시운전 및 검수절차까지 모두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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