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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8가단3053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1. 7. C과 사이에 의류제품 1,000만 장에 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의류제품을 분류하고 포장 및 정리하는 작업에 관하여 작업기간 2016. 11. 10.부터 20일 이내,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용역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 2016. 11. 20.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정해진 작업 기간 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기지급한 용역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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