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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6가합37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2,243,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나. 피고 D은 51,573,099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L는 ‘M’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L의 누나인 O이다.

원고는 L에게 ‘P’라는 브랜드의 의류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협력사업체 중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L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P 의류제품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LN과 피고들(다만, 피고 C 제외)의 P 의류제품에 관한 대리점 계약 등 피고들(다만, 피고 C 제외, 이하 피고들 중 피고 C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N과 P 의류제품 중 정상제품에 관하여, L와 P 의류제품 중 이월제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 별로 제3조에서 정한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 및 담보액수에 차이가 있고, 이하 위 대리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P 계약‘이라 한다]. 제3조 (보증금 및 담보) ① 을[대리점주인 피고들을 의미한다]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L 또는 N을 의미한다]에게 거래보증금으로 현금 [ ]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 ]만 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보증금은 갑에 대한 채무를 을이 불이행할 때 우선 변제받기로 하며, 부동산 담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불이행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갑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정한다.

제11조 (영업의무2) ①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판매현황, 재고현황, 자금상태, 장부 등 영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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