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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4.자 2016루1419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6루1419 소송구조

신청인

1. 주식회사 **

2. ****

결정일

2016.11.4.

주문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70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에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이유

소송구조는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요건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경란

판사 민소영

판사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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