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3.8. 자 2018아42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8아42 소송구조
신청인
1. A
2. B
3. C
결정일
2018. 3. 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은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327호 사건의 항소심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구하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정해진 소송구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8.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