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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4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광주 동구 C주점에서,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 골프장 공사 시공사인 G 회장을 잘 알고 있다. 20억 원 상당의 G.T.B(그린, 티박스, 벙커) 공사와 연못 공사를 수주해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섭외비를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경비 등 명목으로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해

5. 17.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금원 편취 사실이 명백함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갚은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1건 선고받은 것 외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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