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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11. 9. 4.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 있는대학 기숙사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함평 G 농공단지 국수공장을 신축하는데 전기, 패널, 창호, 설비 공사를 수주해주겠다. 현장 기성금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수공장을 신축하려던 토지조차 사들이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설비 공사들을 수주해 줄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들을 갚는데 위 금원을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기성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 용지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공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고 공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으로 두 번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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