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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7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말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부산 해운대구 우2동 한화건설에서 시행하는 복합상가 철근공사가 있는데 자신이 한화건설 E과는 친밀한 사이이니 위 철근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 이안건설에서 시행하는 부산 수영구 제2수영교 옆 복합상가 건물공사와 현대건설에서 시행하는 기장군 일광면 고리원자력 건물증축공사도 수주를 하도록 도와주겠다. 공사수주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수주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한화건설 E이라는 사람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1.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공사수주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0. 31.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34,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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