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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농협 옆 건물에 있는 다방에서, 아래의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남해군에서 발주를 하는 남해 서상-남산 간 도로공사 감리비용이 11억 2,500만 원인데 이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아는 사람이 7월 1일자로 남해 부군수로 발령이 났으니까 틀림없이 수주해 줄 테니까 우선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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