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16 2013가합2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거명레져 주식회사로부터 광양시 마동 276-1 소재 광양컨트리 클럽 7홀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당초 상호는 송산조경 주식회사였으나 2012. 7. 12. 주식회사 산수조경을 거쳐 2013. 4.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중 ‘잔디 식재, 나무, 페어웨이, 그린, 벙커 조성 공사’(이하 ‘G.T.B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G.T.B 공사계약 1) 원고는 2010. 6. 7.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의 G.T.B 공사를 공사대금 814,000,000원, 공사기간 2010. 6. 10.부터 2010.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년 상반기에 바로 골프장을 개장하는 관계로 잔디활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2010. 10. 31. 피고와 공사대금 1,193,500,000원, 공사기간 2010. 6. 10.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기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페어웨이의 잔디 식재 간격을 보다 조밀하게 하고 특히 그 중 아이피(IP) 지점 골프에서 플레이어가 그린에 도달하기 전에 공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표지점 이나 그린 주변에 대해서는 규격이 큰 뗏장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변경내역서 중 잔디공사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종 규격 단가 당초 변경 원 ㎡ 원 ㎡ 원 잔디공사 427,491,400 575,990,200 TEE (중지 잔디의 종류를 의미한다. ,

평떼시공) 4,700 3,422 16,083,400 5,046 23,716,200 페어웨이 (중지, 평떼시공) 18cm ×18cm 4,700 30,063 141,296,100 58,069 272,294,300 40cm ×60cm 6,700 36,676 245,729,200 러프 및 홀 법면 (중지, 줄떼시공) 3,000 80,904 242,712,000 절토부 상단 성토부 하단 (See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