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나609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4년경부터 친구인 D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려 돈을 차용하고 변제해 왔는데, D가 2011. 4. 20. 사망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1. 5. 18. D와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D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2012. 3. 31.로 한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여 주었고, 원고 A 및 피고의 촉탁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증서 2011년 제1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른 약속어음을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2011. 5. 31.부터 2014. 6. 27.까지 31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9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 A는 D로부터 2009. 11.경부터 2010. 11.경까지 7,098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D에게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으로 123,681,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가 잔존한다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이후에도 2,92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D의 사망 이후 원고 A의 D에 대한 차용금 원금을 원고의 제안에 따라 3,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원고들이 D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이후 변제한 2,920만 원은 위 이자에 모두 충당되었을 뿐이다.

나. 기망 내지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