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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671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약속어음의 발행 피고들이 2007. 8. 20.경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원고 이름이 보충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들의 대리인 겸 수취인 자격으로 2007. 8. 21.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에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년경 D에게 병원 운영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위 돈 중 원고가 아직 변제받지 못한 6,73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D의 부탁에 따라 담보용으로 발행한 것이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D 등이 운영하는 E병원에 선지원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으나, 대여가 아니라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다.

원고가 위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면 납품액의 20% 상당액이 자동 변제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2015년까지의 거래에서 이미 전액 공제되었다.

3. 판단

가. 연대보증 여부 1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그 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에게는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의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까지도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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