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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41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1. 5. 18.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2012. 3. 31.로 한 액면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144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아들로서 2011. 4. 20. 사망한 망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관련되어 발행된 것이었다.

원고

A는 2011. 5. 31.부터 2014. 6. 27.까지 피고에게 2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는 망인으로부터 2009. 11.경부터 2010. 11.경까지 70,98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망인에게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으로 123,681,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가 잔존한다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이후에도 29,2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A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 원금을 원고의 제안에 따른 3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이후 변제한 29,200,000원은 위 이자에 모두 충당되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과정에서의 기망, 착오 주장에 대하여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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