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3 2015고정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630만 원에 양수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경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차량을 37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