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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7 2014고정7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80만 원에 양수받은 B 그랜저XG 승용 차량을 2012. 5. 1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함에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포차 거래업자 C의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대포차 거래업자 C의 거래장부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매입 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포차 거래업자 C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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