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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정10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0.경 B에게 11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1. 21. 10: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중학교 앞에서 위 B이 탁송기사를 통해 보낸 위 B 소유의 E 매그너스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2012. 11. 21. 11: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6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및 CCTV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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