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46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E은 원심 법정에서 각각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상호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목을 두 번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기록 39 쪽, 62 쪽, 63 쪽), 달리 피해자와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