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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21 2014고단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4. 23:41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30여 분간 기다리다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7세)의 기척을 느끼자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내려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31. 21:47경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자수사), 수사보고(목격자 및 CCTV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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