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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8 2014나21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성동구 H 대 1,057.2㎡(소유자 I)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한 후 그 공장(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그 사업주체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원고와 피고 측이 위 회사의 각 50% 지분을 소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5. 10.경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비소 중 ‘자동차 검사부(안전검사, 환경검사)’ 부분인 1층 검사부, 3층 판금ㆍ도색 작업장, 옥상 1/2 등을, 피고들은 ‘자동차 정비부(자동차 정비)’ 부분인 1층 정비부, 2층 작업장, 옥상 1/2 등을 각자 관리하되 각자 관리하는 영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각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협약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D의 경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2009. 11. 5. 원고의 D 50% 지분을 5억 8,000만 원에 모두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 중도금 2억 원은 2009. 11. 30.,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09. 12. 31. 각 지급하고, 원고 관리부분에 대한 모든 세금은 그 도래한 날짜에 원고가 부담하며, 중도금 지급시 원고의 모든 직원 및 임원은 사표를 제출하여 정리하고, 원고의 관리부분에서 2009. 12. 31.까지 모두 철수ㆍ철거하며, 대형검사장비 등도 원고가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들은 위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9. 11. 5. 계약금으로 1억 원, 2009. 11. 30.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 20. 금 1,000만 원, 2010. 1. 21. 금 8,689,74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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