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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7고단107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 세) 의 아버지인 D를 다단계회사 피해자 모임에서 만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함께 수행하던 중 다툼이 생겨 2011. 경부터 2014. 경까지 사이에 위 D 와 서로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무고 등을 이유로 한 형사고 소를 주고받은 바 있고, 최근까지 D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배당 이의 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2016. 11. 4. 경 D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며 그 동안의 비용부담과 배당금 등의 배분에 합의하였으나 위 D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왔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2. 11:00 경 안산시 단원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 정비 소인 ‘F ’에 들어가 그 곳 작업장을 거쳐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위 D를 찾는다며 피해자에게 “ 사기꾼 네 아버지 어디 갔냐,

사기꾼 이 새끼들 내가 다 고소한다.

”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사이에 고객들의 출입이 제한된 정비소 용품 보관소를 통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지나간 곳은 정비소 용품 보관소가 아니라 정비소 작업장이다.

작업장 인접 공간에 위치한 같은 건물 이 사건 건물은 1 층에 자동차 정비소가 있고, 2, 3, 4 층은 주거공간으로 24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그 곳 건물 4 층( 피해자를 포함한 5 세대 거주 )까지 올라 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건물 4 층에서 ‘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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