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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490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서로 형제관계에 있고, 피고들은 서로 부부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1994. 3. 15. D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E 대 1,515㎡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F’(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B은 1994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이 사건 정비소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소를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 2001. 5. 16. 자신의 채권자인 G, H(종업원 대표)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정비소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장(시설물 및 기타 기계류 등)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정비소 시설물 및 내부 기계의 가치를 총 6억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G, H에게 각 1/2 지분씩 양도한다.

2. 단, G의 경우 원고가 2001. 11. 15.까지 2억 6,500만 원을 변제하면 G은 양도받은 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H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정비소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 합계 182,759,451원의 채무를 인수하되 정산금 152,240,549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한다.

3. G과 H이 이 사건 정비소를 공동명의로 운영함에 있어 2001. 11. 15.까지 발생하는 안전사고, 부채관계 등 문제들은 모두 원고와 H의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4. 원고가 2001. 11. 15.까지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정비소의 1/2 지분은 대물변제로서 G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이 이 사건 정비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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