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6나555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경부터 2007. 7.경까지 피고 B 등에 이 사건 지급금을 포함하여 합계 16억 5,000만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는데, 그 중 8억 5,000만 원은 투자금이고, 나머지 8억 원은 대여금이다. 원고는 2005. 2.경부터 2009. 8.경까지 대여금 4억 원을 변제받았고,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합계 6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0. 4. 28. 피고들과 사이에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기존 투자금 및 대여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전제로 투자원금 및 대여금 잔액 9억 7,500만 원(= 16억 5,000만 원 - 6억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0. 4. 28.까지의 연 20%의 이자 928,328,767원 합계 1,903,328,76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 중 대여금 부분인 제3차 지급금 4억 원과 그 약정이자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무관하므로 유효하고, 이 사건 각서 중 투자금 부분인 제1, 2차 지급금 일부인 5억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부분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동업약정을 청산하고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약정으로 유효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3,328,7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등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 B에 합계 16억 5,000원을 투자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