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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3 2018가단1218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9,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부천시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인근 부천시 E 외 10필 지상 F병원 병동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균열,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및 환경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반 보강 보수비 16,682,950원, 외부바닥 재시공비용 6,114,885원, 옥상 파라펫 균열 보수비 65,425원, D호 뒷베란다 균열 보수 110,690원, 목문변형보수비 73,444원, D호 내부 균열 등 보수비 3,934,827원, 베란다 창호 및 안방 창문 외벽 콘크리트 파손보수 110,230원 등 합계 27,092,45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빌라 균열, 지반 침하 등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가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전체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대지에 침하가 발생한 사실, 침하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와 지면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를 보수하였으나 옥상 파라펫 균열이 재발생과 콘크리트 포장 보수부위의 부분적인 재발생이 나타난 사실, 침하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D호 뒷베란다 및 내부 균열 등이 발생한 사실, 공용부분인 지반 보수, 옥상 파라펫 균열 보수 등에 합계 22,863,260원 = 지반 보강 보수비용 16,682,950원 외부바닥 재시공비용 6,114,885원 옥상 파라펫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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