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28. 월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형건설, 주식회사 영천건설, 방주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오산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6442호로 위 회사들이 원고 소유의 주택 인근에서 각 시공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택 주변의 지반이 침하되었고, 그 결과로 원고의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균열이 확대되었으며, 원고 주택 마당의 지반이 침하되었음을 이유로, 지반 복구공사비용 및 주택의 철거공사비용 등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① 이 사건 주택(원고 소유의 주택)의 벽이나 마당(시멘트), 옥상 난간 등에 균열이 발생하고, 더욱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지반이 어느 정도 침하되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주택의 지반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침하될지 여부 ④ 지반 침하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 여부 ⑤ 지반 침하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붕괴될 위험성 ⑥ 이 사건 주택은 안전상 철거해야 하는지 여부 ⑦ 위 균열, 지반침하의 원인은 무엇인지.
⑧ 이러한 침하의 원인이,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오산시 B 지상에 지하2층 지상10층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또는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또 다른 토지인 오산시 C 지상에 지상6층의 D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