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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02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대의’라 한다)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 A는 이 사건 입대의의 회장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9.경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아파트로 이후 분양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입대의는 2018. 7. 31.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전 임대아파트였을 당시 만들어진 장기수선계획서를 전문업체에 맡겨 조정하기로 의결하고 2018. 8. 2.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대의는 이후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장기수선계획서를 2018. 8. 14. 개최한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입대의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수선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8. 8. 22.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① 건물 내ㆍ외부 균열 보수, 재도장, 석재뿜칠구간 보수 공사, ② 지하주차장 벽체, 천장, 바닥 재도장 공사, ③ 옥상 바닥, 파라펫 옥상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여 2018. 9. 3. K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2018. 9. 12. K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남편 L의 이름으로 2018. 8. 24. 이 사건 입대의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한 절차의 중단 및 이 사건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은 수립 후 3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고, 3년이 경과하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입대의는 2009. 7. 수립된 이 사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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