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33,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2014. 7. 18. 피고 D의 중개 아래 피고 C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E 대 220.8㎡ 및 그 지상의 조적조(시멘 벽돌) 스라브 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은 29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조적조(시멘트 벽돌조) 3층 주택 용도의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에는 지반 침하로 인한 벽체(조적조 건물에서는 조적 벽체 자체가 내력벽 역할을 해야 한다)의 균열 및 손괴로 인하여 건물 내, 외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균열 및 손괴, 결로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1층 벽체에 큰 폭의 균열이 있어 현재는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지반 보수ㆍ보강공사 및 기왕에 손상된 벽체의 균열을 보수ㆍ보강하여야 하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① 101호 : 큰방 문 상부 균열(상부 문틀 기울어짐), 거실 벽체 균열(상, 하부), 화장실 벽체 및 내부벽 균열, 주방 벽체 균열, 큰방 벽체 및 바닥 균열, 큰방 내부벽 결로, 벽체 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