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2 2015가합1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0. 6. 8.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 후 60일 이후

7. 하자담보책임 : 준공일로부터 2년

8. 하자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아래 표의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3,670,38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순번 하자항목 보수금액(원) 1 균열 1-1 101동, 102동, 103동 옥상 파라펫 균열 8,668,000 1-2 101동, 102동, 103동 옥상 출입문 하단부 균열 770,000 1-3 *102동 1~2호라인 승강기실 외벽 균열 *102동 6~7호 라인 계단실 외벽 균열 *103동 10~11호 라인 9~15층 승강기 외벽 균열로 우천시 누수 *103동 1505호 뒷베란다 외벽균열로 누수 *103동 1509호 외벽크랙 보수 후 누수현상 재발생 *102동 10호라인 2층 계단실 크랙보수 후 누수현상 재발생 *102동 101호 외벽크랙 보수 후 들떠서 박락 1,606,000 1-4 *102동 10~11호 라인 앞베란다 외벽 박리 *103호 511호 뒷베란다 외벽 박리 1,166,000 2 방수 2-1 *101동 옥상 우레탄 방수 상도 미처리 *102동, 103동 옥상 우레탄 방수 부풀어 오름 및 갈라짐 91,042,380 2-2 102동 3~5 라인, 103동 10~11호 라인 현관 캐노피 바닥 들뜸 418,000 합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103,670,3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각 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