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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5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후배이고, E는 위 B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 C은 위 B와 친구사이이다.

1. 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B 및 E는 2020. 2. 2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벽돌로 금은방 진열대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귀금속을 훔치기로 계획한 후,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위와 같은 실행행위는 피고인 A이 하고, 피고인 B와 E는 피고인 A이 훔쳐온 귀금속을 팔아서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29. 16:06경 위 ‘H’ 금은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실에 있는 틈을 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공사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방 안에서 꺼내어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 진열대를 내리쳐 깨트린 후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7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20. 3. 2. 15: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교회 앞에서 위 B를 만나 위와 같이 절취한 금목걸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금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55만 원 및 아이폰 6S 휴대폰을 B에게 지급하고 금목걸이 1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37, 41)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 사진, 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피의자 A),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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