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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30 2014고합9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3년,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고향 후배인바, 피고인들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쳐 되팔아 그 수익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의 K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 준 후 현장에서 피고인 B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직접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각 1만 원씩 내고, 피고인 D이 그 돈으로 포항시 이하 불상에 있는 ‘다이소’에서 마스크, 장갑, 모자 1개를 구매하였으며, 피고인 A가 차 트렁크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5cm) 1개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 04:12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 M(68세)이 운영하는 'N'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과도를 소지한 후 그곳에 있던 적벽돌을 위 금은방의 출입문 유리 부분에 던져 깨뜨린 후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진열장을 열던 중, 영업을 마치고 위 가게 안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 피고인 D을 발견하자, 피고인 D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다가오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진열대 안에 있는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약 2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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