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앞 영동대로를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학여울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