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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50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9. 23: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를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B(27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2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 치아 1개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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