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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66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7. 22: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승차 문제로 피해자 B(64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개새끼들,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이빨 1개가 빠지고 2개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이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앳지7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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