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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4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이 다른 남성과 말을 하거나,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모바일 메신저인 D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녹음한 음성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남편에게 다 보내겠다.

” 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성과 말을 하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모바일 메신저인 D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녹음한 음성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남편에게 다 보내겠다.

” 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08:30 경 서귀포시 E 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당 장 집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

사무실이든 가게든 다 찾아가 알리겠다. 교육장으로 찾아가 불러내고 염산을 뿌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5. 10: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으로 온 피해자 C에게 미리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20 리터) 을 집어던지며 “ 이거 보이냐,

이거 사람한테 뿌리면 다 녹는다.

같이 죽자. 다 퍼뜨린다.

핸드폰 없어 졌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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