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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정5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중고기계설비 매매 사업을 하던 피해자 C에게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E, 2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중요 서류철과 계약서 내역서 철 등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이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 던 기계설비를 반출하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D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컴퓨터를 임의로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D 물품 보관 창고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2.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D 물품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위 물품 보관 창고에 보관 중이 던 기계설비를 반출하려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 너에 대한 탈세 등 고발할 서류들을 다 준비해 두었다.

너는 이제 기소되어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다.

네 가 바람피운 일도 너의 가족에게 다 알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이 물품 창고에 보관 중이 던 기계설비를 반출하여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창고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기계설비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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