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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1123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8세) 는 2016. 5. 경 인터넷 커뮤니티 ‘ 밴드’ 어플을 통해 만 나,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인터넷 게시판에 피고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동영상도 올렸으니까 가입하고 잘 봐라, 같이 죽자, 좋아요

늘어나기 전에 지워 라, 나도 지울 테니까” 라며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지우지 않으면 피고인과 SNS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내용의 요지는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 내여 협박하였다’ 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동기 및 경위가 위와 같이 인정되는 바,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고, 위 범행 동기 및 경위는 협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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