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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32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D( 여, 23세) 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2. 초순경부터 피해 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E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 충북 옥천군 소재 F 앞 공장에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대전 서구 G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E 대화 내용을 보여주면서 “ 만약 나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알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2015. 2. 14. 17:00 경 대전 중구 소재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모텔로 같이 들어가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를 삭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 자를 모텔 안으로 끌고 간 후 생리 중이라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나는 와이프가 생리를 할 때도 성관계를 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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