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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53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부과된 양도 소득세 약 1억 원과 신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던 점( 수사기록 270, 271 쪽),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신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10억 원,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약 5억 5,000만 원 및 차용금 채무 약 5억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의 임대료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따른 이 자만을 변제할 수 있을 뿐 체납된 세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E 지하 1 층 6호 상가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교부하였으나, 당시 위 상가의 가치는 약 5,000만 원이었고 약 7 ~ 8개월 동안 위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위 등기 권리증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점( 수사기록 92 쪽), ④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2012. 9. 25. 피해자 몰래 위 상가를 처분하기까지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2012. 5. 경 당시 위 E 상가 외에도 ‘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101동 612호’, ‘ 화 성시 O, J, K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3개 동’, ‘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1015호‘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위 K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의 소유권은 F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이전되었고, 위 아파트에는 2005. 11. 28.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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