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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06 2016고단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가. 2012.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한 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속초시 F에 있는 ‘G’ 모텔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나, 위 모텔의 매출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 받은 신한 은행 등에 대한 채무 약 5억 5,000만 원 및 사채로 차용한 2억원 등 총 7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만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딸인 J으로부터 기존에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로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2.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 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나와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G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겠다.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3,000만 원까지 같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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