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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3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피해자 C이 거주하는 평택시 D, 114동 704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약 7,500만원이 있는데 이자가 고 이율이 여서 이자 내기가 힘드니, 돈을 빌려 주면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를 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낮은 이자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3개월 이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피해 자의 계좌( 김해 농협: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다고

고지한 셈인데, 피고인이 2017. 8. 16.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회생채권 목록에 의하면 위 차용 당시인 2016. 11. 1.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채무는 약 4,000만 원 정도로서 그 중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은 약 150만 원에 불과 하고, 한편 위 차용 직후 피고인이 변제한 기존 채무는 약 5,00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자신의 채무 현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기존 채무의 이율이 높아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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