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된장 및 간장 등의 장류를 담은 항아리 일체(이하 ‘이 사건 항아리’라 한다)에 대한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2년 7월경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항아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항아리 중 일부가 파손되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담겨있던 된장 및 간장이 손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운송 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항아리 중 일부가 파손되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된장 및 간장이 손상됨으로써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3,1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276,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품목 단가 수량 가액 1 항아리 뚜껑 100,000원/개 101개 10,100,000원 2 된장 항아리 2,000,000원/개 60개 120,000,000원 3 된장 30,000원/kg 200kg × 60개 360,000,000원 4 간장 항아리 1,000,000원/개 3개 3,000,000원 5 간장 100,000원/kg 200kg × 3개 60,000,000원 합계 553,100,000원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시효 소멸의 항변을 하므로 우선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